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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집주인 정보공개 확인 조만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전세, 월세 시장을 어지럽히는 나쁜집주인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상정을 추진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이트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나쁜집주인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제보증금 반환 보증을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최근들어 주택임대차 관련되어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주택보증공사 사이트에서 나쁜집주인 정보공개도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발생하고 있는 세입자 피해의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압류된 임대주택에 대해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까지 빈집을 단기로 빌려주며 월세 수익을 얻는 등이 그것인데요. 이러한 사항이 계속되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나쁜집주인 정보공개가 개인정보 침해등의 이슈가 있다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본인들이 나쁜집주인이어서 그런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개인정보 침해보다 잘 모르고 당하는 수많은 세입자 보호가 더 우선이라는 취지로 진행중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나쁜집주인 정보공개 이외에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임대 사업자가 소유한 다른 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계약 시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거나,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대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알리게 하는 등을 시행해 피해자가 나오지 덜 나오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외에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오면 내용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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