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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처리에 대해서 받는 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음주 운전 사고시 보험처리가 됩니다.

 

 

되는데.....

음주 운전 보험 처리 받으시려면 개정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으로 인해 최대 1억 6500만원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아래 표 보시면 음주사고 사고 부담금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음주사고 부담금 상세 보러가기

개정 전 음주 사고 부담금

 

개정 전에는 대인I, 대물 손해액 2천만원 이하의 경우 400만원만 내면 음주 운전 보험 처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의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인, 대물 이외에 추가로 드는 보험인데요.

음주 운전으로 2억 5천 만원어치 손해를 입힌 경우, 개정 전에도 임의 보험까지 가입했을때 최대 1억 5천 4백 만원이었습니다.

만약 임의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손해액은 고스란히 자가 부담으로 해야됩니다.

 

개정 후 음주 사고 부담금

2021년 하반기부터 음주사고 부담금 관련 내용이 또 개정될 예정입니다.

 

2021 하반기 음주사고 부담금 관련 변경 정책 보러가기

개정 이후에는 의무 보험 2천만원 한도 내에서도 사고 부담금을 400만원에서 1천 5백 만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손해액에 따라 임의 보험 가입의 경우 최대 1억 6천 500만원을 부담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못받음)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처리는 되지만, 내야 할 돈이 엄청 커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매년 음주운전 보상으로 수천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손을 쓴 것이죠.

 

물론 벌금이 더 크냐 작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상대방에게 가할 피해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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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알아둘 점!!

1. 자차에 대한 보험금 없다.

 

자차에 대한 보험은 음주 운전시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차는 내돈으로 고치면서, 남의 차도 내돈을 최대 1억 6천 500만원까지 내야한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 보험을 안드는 것 보다는 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더 강화 예정)

 

2. 음주로 인한 사고는 벌금 또는 징역이 있다.

 

음주로 인한 사고가 나면 음주에 대한 처벌도 받아야 합니다.

아래 음주로 인한 처벌 기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처리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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