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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간단 알아보기입니다.

뭔가 어려울 것 같은 부동산 법원 경매 알고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대법원 부동산 경매 를 통해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부동산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권리분석 및 명도 이전 등에 관련된 장벽이 있어서, 꺼려지신다면 법원 경매 전문가를 통해 대법원 부동산 경매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래 부동산 법원 경매 과정 확인해보세요.

 

법원 경매 과정

1. 부동산 물건 찾기

 

법원 경매 사이트 홈페이지로 가시면, 지역별 부동산, 동산에 대한 경매 물건이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2. 현장 조사하기

 

부동산의 경우 주변 입지 및 노후 정도 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가서 물건의 상태와 주변을 분석합니다.

 

3. 부동산 등기 조사 (권리분석)

 

부동산에 얽힌 권리 및 부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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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매 입찰

 

경매 입찰 법원을 통해 입찰을 합니다

입찰가를 적어 내야 하며, 입찰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5. 낙찰 받기

 

입찰 후 시간이 종료되면 물건에 대한 낙찰을 진행합니다.

낙찰되고 7일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낙찰 허용이 됩니다.

6. 잔금 치루기, 소유권 이전, 법원 경매 인도 및 명도

 

여기서부터가 다소 번잡한 법원 경매 마무리 과정인데요.

 

1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루면 되며, 잔금이 치뤄지면 소유권 이전으로 간주가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등기소에서 진행을 합니다.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법정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는데, 점유를 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도 처음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니 법무사 등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 경매 절차 간단 알아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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