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2020년 기준으로 정리 및 2021년 신혼 특공 변경사항까지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신혼부부 및 생애 첫 주택 대상자를 향한 정부의 지원이 연일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2021년에 적용될 예정이라는 신혼 특공 개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전국민이 내집 마련은 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무턱대로 넣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해야 특별공급에 잘 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다면 주택청약 특별공급 조건을 잘 알아야합니다.
신혼부부 특공 이란?
신혼부부들은 대부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거나, 얼마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주택청약 가점을 높게 받으려면, 무주택기간, 가족 구성원 수, 청약 기간 등이 필요한데요.
신혼부부들은 상대적으로 헤택을 받기 힘듭니다.
국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야 하므로, 특별공급 정책을 이용해서 신혼부부들에게 내집 마련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공급 물량은 아래 내용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그럼 신혼부부는 결혼 후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위 그림에도 내용이 나오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혼인 기간(예비 신혼부부 가능)이고 7년 이내
2.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3.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맞벌이의 경우 130%) 이하
또한,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주택에 대해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개정안
2020년 10월 14일 국토부는 오전 회의를 거쳐, 2021년 1월 개정을 목표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을 완하하는 안을 마련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소득 조건의 완화를 예고했는데요.
아래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2인가구 신혼부부가 특별분양에 지원하려면 가구 월 평균 소득이 600만원 보다 낮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근로자 기준으로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월 평균 소득이 600보다 높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어찌보면 실수요자들이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 자격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140%(맞벌이 기준)까지 늘리면서, 이제는 고소득자도 특별공급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2021년 변경 예정사항까지 알려드렸는데요. 특별공급은 1회만 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 집으로 마련하고 싶다~ 하는 곳에 신청해서 당첨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날이 오길 바라며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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